자료= 금융위원회(2020.02.2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 내용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규제 비율이 기존 60%에서, 주택가격 구간별 차등으로 시가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 된다.
실례로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10억원 X 60%)에서 4억8000만원으로 떨어진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초과분인 1억원에 LTV 30%를 적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억2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LTV 60%를 적용한다.
집단대출도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지난 2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