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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규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8 13:00

LTV 60%→ 9억원 이하 50%, 초과 30%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8)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 내용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규제 비율이 기존 60%에서, 주택가격 구간별 차등으로 시가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 된다.

실례로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10억원 X 60%)에서 4억8000만원으로 떨어진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초과분인 1억원에 LTV 30%를 적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억2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LTV 60%를 적용한다.

집단대출도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지난 2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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