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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시가 9억 넘는 주택대출 조인다…차등 LTV 20% 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3 08:23

투기지역 주택 14억 기준 대출한도 5.6억→4.6억 줄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6)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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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3일(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 별 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가 적용됐는데, 이날부터 9억원 이하분은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로 줄어든다.

예를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규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규제를 적용해 은행권의 경우 DSR 40%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을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다만 이 규제들의 적용 시기는 이날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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