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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중국行 막자"...식약처, 26일부터 수출 10%로 제한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5 18:45

마스크 수출, 판매업자 금지·생산업자 10%
이달 中수출액 1400억 규모...늑장대처 지적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내 대형마트에서 방역용 마스크 판매를 고객 1인당 1세트로 제한한 모습. /사진제공=신세계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내 대형마트에서 방역용 마스크 판매를 고객 1인당 1세트로 제한한 모습. /사진제공=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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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방역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대(對)중국 마스크 수출량이 폭증해 국내 수요가 마비됐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늑장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에 해당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을 변경할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앞서 시행한 '생산·판매 신고제'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추가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길 시에는 물가안정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 등을 잡아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국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은 중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8배, 수출액 기준 2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1억1845만달러(1439억원)로 집계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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