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지주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안건을 승인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신 회장의 사임과 동시에 호텔롯데 등기임원은 신동빈·송용덕·김정환·박동기·이갑 5인 체제에서 이봉철·김현식·최홍훈·이갑 4인 체제로 바뀐다.
호텔롯데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책임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신 회장의 사임을 호텔롯데 IPO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만일에 경우 상장 예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 조치란 해석이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필수적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반환 여부도 이로부터 두 달 뒤에나 결정됐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의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숙원 과제로 꼽힌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최대 주주(지분율 11.7%)지만,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관계사가 지분의 99%를 가지고 있는 호텔롯데 역시 롯데지주의 지분 11.1%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줄인 뒤, 한국의 지주체제에 넣어 단일 지배구조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호텔롯데 지배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주 편입이 별도 비용 지출 없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