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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2-13 08:18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지원…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진행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지원…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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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자금 공급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변동금리 2.15%, 5년 만기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 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75%, 5년 만기로 융자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000만원 보증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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