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여기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PF 사업장을 인수하는 금융사를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펀드 조성을 위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이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도 대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은 "투자 한도와 임직원 면책 범위 확대가 인센티브인가"라고 반문하며 "필수 요건을 인센티브로 내걸어서는 기업을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내보낼 테니 너희가 사업장을 인수해 살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 산소 호흡기를 뗄 테니 민간 호흡기를 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알아서 살릴 것"이라며 "다만 경·공매로 나올 정도면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CRO)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부동산 PF 사업상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대주단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진행할 경우 은행의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투자 한도 및 면책 범위 확대는 은행권에서 요청한 건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인데 면책 조건도 없다면 은행권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연착륙 간담회에서 업권별 건의 사항을 받았다"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며 업계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디케이트론과 인센티브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