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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최대 7000만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2 14:50

경남신보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

BNK경남은행, 최대 7000만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BNK경남은행이 12일 은행권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동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대출은 은행권 공통 한도가 1000억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대상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한해서다.

대상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 1년으로 5년까지 1년단위로 기한연장 가능하며, 분할상환식 5년으로 1년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강상식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각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확산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역시 최고 1%p까지 금리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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