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의 무상 수리기간 연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것이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1년이 아닌 2년간 무상수리 보증하여 국내에서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소비자가 공정위에 제기했고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새해부터 시행한다.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1월 1일 이후 구매했다면 연장 기간이 적용된다.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이며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