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분쟁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DLF 투자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 결과에 은행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불완전판매 사례로만 한정한 점, 은행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모로 쪼개 판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되지 않은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환자에게 20%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지난 5월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했지만 이 부분에 책임을 묻지않은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라며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금감원이 적극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이번 사건도 집단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한 결과 중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하나은행 전산자료 삭제, 우리은행 상품선정위원회 서류조작 등 증거인멸과 사문서위조 등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비율을 20~80%로 결정했다.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결과 이후 20일 이내로 해당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은성수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