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1심서 모두 유죄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9-12-09 17:00 최종수정 : 2019-12-09 17: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등 5인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등 회계자료·내부문서에 대한 조작·은폐 등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의 노트북·휴대폰에서 'JY' 등 단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은닉한 공용 서버도 발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1심서 모두 유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