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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줄었어도 10%는 "한 적 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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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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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줄었어도 10%는 "한 적 있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응답자의 10%는 지난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악사손해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10%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줄어들었다. 응답자의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만 부담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0.2%가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답변자들의 55.9%가 피해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했고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찬성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벨트 착용 관련해 응답자의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밝혀 전년대비 3%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동승자일 경우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미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AXA 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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