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보협회는 이 보험의 주요 특징인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온디맨드 방식의 새로운 위험률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또 추가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 된 부분도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판단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KB손해보험은 2020년 6월까지 최대 6개월 간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김민기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