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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현명하게 쓰려면?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1 14:30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체크카드의 알뜰 사용법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전 점검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이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이는 총 급여액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을 신용카드로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C부부와 D부부는 연봉(8000만원)과 카드 사용금액(2600만원)이 같아도 지출을 반반씩 나눠서 한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 한 쪽으로 몰아서 지출한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한도는 알아둬야 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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