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시장에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가 제한돼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한다. 지금까지는 국채(국고채, 외평채), 특수채(통안, 예보채), 기타 특수채(AA등급 이상), 회사채(AA등급 이상)만 거래가 허용됐다.
거래소 RP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RP 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결제 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 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