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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어 재개발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출…현대건설 “이달 말 공사 재개 예정”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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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플래카드가 붙은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사진=한국금융신문DB

공사중단 플래카드가 붙은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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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공사가 이달 재개할 전망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했다. 이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오는 31일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조1구역은 임시조합장을 통해 현대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선임된 대조1구역 조합장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대조1구역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지난 1월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고, 분양을 하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착공 이후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 있어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간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은 올해 초 대조1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조1구역 선관위는 오는 7일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 14일 후보자 확정 공고, 3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총회 날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선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0일 총회에서 조합장이 계획대로 선출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즉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집행부 구성 이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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