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 비교·안내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해주는 시스템이다. 가입하는 상품만이 아니라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조회 결과 유사 상품 가입일 경우,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 높은 대면채널 비중..."승환계약 많을수밖에 없는 구조" 지적도
보험업계가 이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선 이유는 일부 설계사들 사이에서 판치는 철새·승환계약 때문이다. 승환계약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에 고객이 가입했던 상품의 보험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어 고객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은 고객에 대한 공시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고객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된 상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를 파악해 알려줘야 할 설계사들이 실적 욕심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승환계약을 권유하는 등 폐단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6%에 달하는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승환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설계는 친분을 통한 영업이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며, “철새 설계사로 인한 승환계약 문제는 보험업계 전체의 고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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