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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설계사·대리점 보험료 대납 막힌다…불완전판매·작성계약 방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1-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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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 모집에 나서는 등의 관행을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와 손잡고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모 계좌, 즉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를 말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고객과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것을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가상계좌에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계사들이 초회 보험료를 납입해준다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영업관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오늘(6일) 15시경 협회, 보험․은행 대표사를 모아 T/F 킥오프 미팅을 실시하고, 11월 말게 업권별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순까지 추진안을 마련한 뒤, T/F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이 내년 상반기께 업무협약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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