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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노조 “코링크PE 실소유·골든브릿지 인수 특혜설, 검증 없는 의혹” (종합)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11-11 21:40

“실소유주라면 반대매매하거나 담보 받지 않았을 것”
“골든브릿지證 인수, 60일이면 끝날 심사 1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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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홍승빈 기자]

상상인그룹 노동조합이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상상인그룹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일관성조차 없이 유력한 언론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추측과 추정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은 “지난 10월 말 PD수첩 보도 이후 코링크PE 전주이자 실소유주이자 몸통이라는 의혹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상상인그룹이 제시하는 반론이나 대법원 판결문과 같은 객관적 자료마저 배척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를 두지 않는 언론 보도와 유명인들의 의혹 제기로 인해 상상인증권 등 계열사들은 영업과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검증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대주주인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대출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코링크PE와 그 소유회사인 WFM과 출자나 투자가 아닌 유가증권 담보대출 거래를 했다”며 “코링크PE나 WFM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연간 취급하는 6~7000억원의 유가증권 담보 대출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한 대출 총액도 220억원으로 미미한 비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 지부장은 WFM에 대한 전환사채(CB) 담보대출과 관련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26일 WFM이 엣온파트너스에게 발행한 제14회 CB(표면금리 6%)를 담보로 100억원을 엣온파트너스에게 12%의 금리로 대출했다”며 “WFM은 이 돈으로 지난해 11월 15일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갤러리아포레지하 상가 6곳을 매입했고, 전환사채권자인 엣온파트너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대출계약에 따라 담보확보 차원에서 엣온파트너스의 근저당권부 CB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며 ”CB 담보대출은 자주 활용되는 자금 거래 방식이며 WFM에만 적용된 특별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CB의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을 통해 대출금에 충당할 수는 있어도 담보물인 CB를 직접 소유하거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자금 거래 구조로 볼 때나 저축은행법상으로나 상상인그룹이 WFM의 전주라거나 실소유주라는 의혹의 여지를 두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코링크PE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코링크PE 관련 의혹으로 인해 대출 담보로 제공 받은 WFM 주식의 가격이 연일 하락하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약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며 “반대매매에 따른 담보권 실행금액으로 9월 11일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인그룹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면 코링크PE의 손실이 확대되는 담보권 실행 방식인 반대매매를 실행할 이유도 없고, 실 소유한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며 굳이 담보를 제공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상상은그룹이 금감원과 남부지검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장악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었다면 작년 2월 인수계약을 맺고 자본시장법상 60일이면 나왔어야 할 심사결과를 1년이나 걸려 우여곡절 끝에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포기하고 인수계약을 해지하는 상황까지 갔었다”며 “매도자인 골든브릿지의 반발 때문에 계약해지를 관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의혹은 더욱 설 땅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PD수첩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유 회장이 관여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방송했다.

또 지난 2월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특혜를 받아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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