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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노조 “골든브릿지 인수 과정, 검찰 특혜 없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1 18:30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시세조종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정작 주가조작 행위의 범죄 구성 요건인 상상인 측의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또는 그 위탁에 대한 정황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상상인증권지부(상상인그룹 노동조합)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스타파와 MBC PD수첩 보도를 통해 불거진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 당시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발표자를 맡은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은 “상상인에 대한 의혹의 제기와 확산만으로도 상상인증권과 직원들은 고객 이탈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계 최말단의 소형 증권사로서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현재 제기되고 증폭되는 의혹들은 당사자인 상상인 측의 부인과 반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검증마저 소홀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 의혹으로 제기된 유준원 대표와 검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볼 수 없는 시기적 정황들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당시 금융감독원의 대주주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5월 9일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상상인증권지부

▲자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상상인증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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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금감원이 10개월 넘게 대주주적격 심사를 지연하며 금융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결의 대회 등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 증선위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상 심사 신청 후 금융위 최종승인까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심사를 속절없이 지연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올 1월 23일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의 면담이 성사됐다.

김 지부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국장은 3가지 쟁점 승인조건을 설명하며 이것들만 충족되면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장 앞에서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의 3가지 요구 조건 중 2가지는 상상인 측이 즉시 이행했다”며 “나머지 한가지는 금감원에 의해 2018년도에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통보된 상상인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관련이었고,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증명하는 검찰의 공식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상인 측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문건을 발급할 통상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검찰에 ‘금감원의 대주주적격 심사 진행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공식 민원을 제기해서 이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금감원이 요구한 마지막 심사승인 조건을 충족했고 금감원은 적격의견을 담아 증선위와 금융위에 의결을 요청한 것”이라며 “상상인이 금감원과 남부지검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장악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60일이면 나왔어야 할 심사 결과를 1년이나 걸려 우여곡절 끝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기되고 증폭되는 의혹들은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검증마저 소홀한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시세조종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정작 주가조작 행위의 범죄 구성 요건인 상상인의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또는 그 위탁에 대한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매매패턴이나 계좌 입출금고 패턴이 시세 조종행위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도 외면한 채 관련자와의 친분과 이익 규모만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상 금감원의 조사가 선행된 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점을 간과한 채, 전관 변호사의 로비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검찰수사의 전제나 시발점이 되는 금감원 단계의 조사 및 금융위 조치 결과(무혐의, 검찰 미고발)의 근거를 전혀 살펴보지 않은 의혹 제기도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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