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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 세계 법인식별기호(LEI) 활성화 확대 추세”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1-08 11:40

미국·유럽,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
예탁원, LEI 활성화 위한 국내외 LEI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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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 금융거래 시장에서 법인식별기호(LEI)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를 말한다. 지난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합의해 도입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를 준수해 TR 보고 시에 LEI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Ⅱ) 시행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LEI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EU는 “No LEI, no trade” 원칙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I 사용을 선도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통계 보고 데이터, 대출 금융기관 보고 시 등 다양한 분야에 LEI 의무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2014년 4월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10월에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인증받았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법인(펀드 포함)은 총 1214개 LEI를 발급받고 있다. 그중 예탁원은 792개(65.2%)를 발급·관리한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수수료는 건별 연간 10만원, LEI 유지 수수료는 연간 7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특히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에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이는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이다.

예탁원은 LE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예탁원은 이와 함께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홍콩 현지법인 4개사, 싱가포르 현지법인 1개사만이 예탁결제원 LEI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EI 발급·갱신 시 발생하는 LEI 수수료를 우리나라 LOU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 진출 규모와 LEI 서비스 가능지역을 고려해 해외 LEI 홍보 로드쇼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외예탁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LEI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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