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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원 사장 3년 공들여 ‘전자증권시대’ 개막…5년간 9천억 절감 기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6 17:30 최종수정 : 2019-09-17 06:47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방송인 오상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방송인 오상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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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종이 형태의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회원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공포된 뒤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예탁원은 2016년 8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병래 사장은 이듬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작년 2월 초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해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는 전자등록과 증권예탁 업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에 신규·변경 개발 사항을 반영하고 정상 구동 여부를 점검하는 이행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제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은 기업어음증권(CP)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대부분이 해당한다. 상장주식과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 3000여 곳의 상장증권이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비상장주식은 제도 참가신청 발행회사에 한해 전환이 완료됐다.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발행회사의 비상장주식은 현행 실물증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상장주식 중 0.8%가량의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탁되지 않은 상장증권은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소유자는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해야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실물증권 위·변조나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이 5영업일, 무상증자가 8영업일, 액면분할이 약 20영업일 단축되는 등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증권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회사의 경우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금융회사의 경우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실물 관련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5년간 총 30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병래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투자자는 증권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발행과 유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또한 금융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반의 증권발행유통 환경에서 신규 사업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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