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나선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적은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첫 공판에서 대부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8월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대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 말 3필에 대한 구입비(약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이어진다.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 부회장은 판사 재량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최하 2년6개월)로 줄이는 작량감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측은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고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낸 돈이었다고 변론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동빈닫기신동빈광고보고 기사보기 롯데 회장도 이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