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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삼성전자 등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855곳 사전 통보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5 12:0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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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일 내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회사 855곳을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취합·점검해 ‘20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

이에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220개 회사와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53사 등 총 855사에 대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의 상장사 220사가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시장영향력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직권 지정대상 635사는 상장 513사와 비상장 122사로 구성됐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 197사와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사 등의 순이었다.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풀질 제고 등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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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견을 검토·반영해 내달 둘째 주에 본통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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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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