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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4 11:17

중고차 주행거리 공개·보험설계사 관리 강화 등도 함께 통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선안 개요 / 자료=금융위원회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선안 개요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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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 역시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19.3.6일 보도자료)의 후속조치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가장 먼저, SGI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상가임차인이 임대인 도으이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현행 체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당국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세금신용보험 및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의 운영 방식을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도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에 대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카히스토리를 통한 주행거리 정보 조회는 이르면 연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도 강화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당국은 향후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된다. 아울러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에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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