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일부 직원들을 대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5월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이날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LG화학의 고소 혐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6월10일 LG화학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ITC·미 연방법원에 LG화학·LG전자를 특허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LG화학도 추가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사간 첨예한 갈등이 깊어지자 신학철닫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