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LG화학 "SK이노 이직자 기술유출, 구체적인 증거 통해 소송한 것"...그룹갈등은 선 그어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3 10:07 최종수정 : 2019-09-03 13:12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한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기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취했다.

LG화학이 3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밝혔다.

특히 LG화학은 회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미국 ITC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를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했다"면서 "면접전형에서는 (LG화학에서) 업무성과를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LG화학 전지부문 인력 약 200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회사 전산망에서 핵심기술 관련 문건을 다운로드 해갔다고 밝혔다.

LG화학 "LG화학의 ITC 소송 제기 이유는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ITC는 일반소송과 달리 원고의 제소장 상 혐의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다"고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채용 지원서를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소송전이 그룹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 엄포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화(제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손해배상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양사 최고경영진(CEO)이 주체가 된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다음은 LG화학이 3일 발표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LG화학은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합니다.

다만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1. ITC 소송 배경 및 구체적인 정황

LG화학은 ’17년 10월과 ’19년 4월 두 차례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는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는 경쟁사가 마련한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ITC 조사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ITC가 원고의 제소장 상 혐의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LG화학은 ITC에 연구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었으며, 소송제기 이후에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 수출도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쟁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경쟁사가 관련 절차 개시 직후 무조건 “파기했다”고 밝힌 것은 해당 문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사는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2. 사익추구 행위를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어불성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한 부당행위에 대해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도 이를 악용해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도 훼손될 것입니다.

3. 경쟁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 촉구

분명히 밝히지만 그 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경쟁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포스코 노사, 140일 교섭 끝 임금 잠정 합의…“양보와 대화로 위기 넘어” 포스코 노사가 대화로 2026년 임금교섭 접점을 찾았다. 창사 첫 부분파업이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예고됐던 무기한 파업을 사흘 앞두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안을 도출했다.포스코는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0일 만이다.잠정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 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이 담겼다. 명절상여금 상향과 의료비 지원 개선 등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올해 교섭은 노사 간 입장 차가 컸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 2 현대글로비스, 3분기 대형선 앞세워 '호황 굳히기'…中 완성차 수출 수혜 현대글로비스가 중국 완성차 수출 급증과 컨테이너 운임 강세를 실적으로 연결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2분기 수익성을 끌어내렸던 유가 부담을 유류할증료로 회수한 해운 부문이 반등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공급 부족 국면에서 대형 신조선을 가장 먼저 확보한 이점을 살려 호황을 최대한 길게 누리겠다는 전략을 내놨다.4분기에도 해운 사업의 고운임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원화 강세로 꺾인 유통 부문 수익성 회복은 과제로 남았다.분기 매출 첫 9조…순이익 46% 증가30일 현대글로비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조536억 원, 영업이익 5665억 원을 기록했 3 현대제철, 판매 감소에도 3분기 수익 방어…가격 인상 영향 현대제철이 계절적 비수기와 연휴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지만 주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을 상쇄하며 3분기 수익을 방어했다. 원료탄과 스크랩 등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전분기보다 이익을 끌어올렸고, 4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온전히 반영돼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본업인 별도 기준 이익이 전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제3국산 수입재 유입이 다시 늘고 있어 물량 회복과 통상 대응이 과제로 남았다.판매량 줄었지만 가격으로 방어…별도 영업이익 123억30일 현대제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8971억 원, 영업이익 871억 원을 기록했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