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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중기부로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시정권고 받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8-28 08:17

하도급 협력업체 운송료 미지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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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중기부로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시정권고 받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진그룹의 종합물류기업 (주)한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벌점과 시정권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주)한진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주)한진의 상생협력법 위반은 하도급 협력업체와 운송료 미지급으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주)한진은 중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기부는 (주)한진이 지난 2012년 6월 A업체에 8월까지 석달여 간 컨테이너 운송을 그해 8~9월까지 두 달여간 택배 간선 운송을 각각 위탁했다. (주)한진은 A업체의 투입차량 이탈 등으로 원활한 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후 A업체는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과 함께 중기부에 수위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주)한진과 A업체 간 소송 등 추이를 지켜보며 7년여간 판단을 유보왔다. 지난 6월 말 계약서 미교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생협력법 제28조 위반으로 '벌점'(1.5점)과 함께 '시정권고'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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