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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보험가입자 증가에도 청구절차 여전히 복잡…제도 간소화 필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9 13:34

△국내 보험사 65세 이상 보유계약비중 / 자료=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 65세 이상 보유계약비중 / 자료=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해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하여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령 계약자 혹은 고령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하여 청구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청구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일본은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대체수단 제공, 일부 서류를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연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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