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mm 깨알고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단,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해당 추징을 요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