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mm 깨알고지’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장사 7500만원 벌금 받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8-06 09:41

6일 대법원 판결...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mm 깨알고지’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장사 7500만원 벌금 받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1mm 깨알고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mm 깨알고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단,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해당 추징을 요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