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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채널 특수성·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규제 수준 차등화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8 12:00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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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 등 모집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이 차등적용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 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전자문서를 확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향후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했다. 이 같은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했다.

금융당국은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가 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년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보험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 차등화

가장 먼저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가리킨다.

기존에는 이들 역시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하도록 한다.

◇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 차등화

보험 상품별로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 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 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설명이 면제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가 미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앞으로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TM모집에 대해서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소비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전자문서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제공이 이뤄지되, 계약자의 별도 신청시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으로,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전수 점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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