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산업은 19일 워렌가드너(Warren Gardner)를 포함한 총 16인의 개인 소비자 대표가 미국 소재 자회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 Co.)와 공동으로 동원산업을 지목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스타키스트가 참치 캔에 돌고래 보호 인증서(Dolphin Safe)를 부착했지만 실질적으로 돌고래보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원산업은 소송 가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스타키스트와 법적인 절차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