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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로서 위상 감안해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투자 관심 높일 필요 - 신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6-11 10:1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1일 "특수채로서의 위상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투자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연구원은 "지난 5개월간 크레딧물 전 섹터의 스프레드 축소폭은 상당하며 이제는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10년물 일반 공사채(AAA) 스프레드는 10bp 수준으로 축소된 가운데 신용등급 상 열위(AA+~ AA0)하지만 특수채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지방공사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급격히 확대된 지방공사채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함께 발표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이후 현재까지 순상환(05/13 2.16조원, 05/19 1.13조원)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중앙공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 지방공기업은 대부분이 토지 개발 및 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발행한도는 순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가 규정돼 있다.

김 연구원은 "지방공기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LH공사는 자본 및 적립금의 5배 이내 한도를 받고 있다"면서 "주무부처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과거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부작용이 더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덕분에 재무건정성은 상당히 개선됐다. 2014년 평균 부채비율은 205%였으나 2017년 127%까지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가 아니었다. 지역개발공사는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2014년 6월 3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사채가 특수채 지위를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특수채 지위를 잃은 이후 5년 4개월 만이었다.

그는 "특수채 지위 회복이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의미하진 않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암묵적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인식하면서 지방공사채 스프레드는 축소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특수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다. 발행사 입장에서 특수채의 지위는 일반 사채와 비교해 ① 발행시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점 ② 집합투자자 투자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이 유리하다.

자료=신금투

자료=신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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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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