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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맥주, 탁주 등 주세 개편..종량세 전환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6-05 11:24

자료=기재부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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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맥주>

□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17∼‘18년 출고량(A): 387.4만㎘, 주세액(B): 3조 2,170억원, B/A=830.39

ㅇ (주세)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증가,캔맥주 291원/ℓ 감소

ㅇ (총 세부담)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캔맥주 415원/ℓ 감소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830.3원/ℓ → 664.2원/ℓ)

ㅇ (세율경감 필요성)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탁주>

□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41.7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17∼’18년 탁주 출고량(A): 93.2만㎘, 주세액(B): 388.8억원, B/A = 41.7

<주세 물가연동제 도입>

□ (도입 배경)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 (방안)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해외사례) 영국‧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이스라엘(연1회), 호주(연2회)

ㅇ (시행시기) 종량세 ’20.1.1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

ㅇ (물가상승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CPI 활용

- 미국‧캐나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영국 : RPI(Retail Price Index)

□ 향후 추진일정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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