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재부
이미지 확대보기<맥주>
□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ㅇ (주세)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증가,캔맥주 291원/ℓ 감소
ㅇ (총 세부담)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캔맥주 415원/ℓ 감소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830.3원/ℓ → 664.2원/ℓ)
ㅇ (세율경감 필요성)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탁주>
* (산출근거) ‘17∼’18년 탁주 출고량(A): 93.2만㎘, 주세액(B): 388.8억원, B/A = 41.7
<주세 물가연동제 도입>
□ (도입 배경)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 (방안)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해외사례) 영국‧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이스라엘(연1회), 호주(연2회)
ㅇ (시행시기) 종량세 ’20.1.1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
ㅇ (물가상승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CPI 활용
- 미국‧캐나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영국 : RPI(Retail Price Index)
□ 향후 추진일정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