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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운전·자전거도로 침범, 오늘부터 100% 가해자 과실 적용...보험사도 ‘반사이익’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5-30 08:50

할증대상 감소로 분쟁 감소, 손해사정 간소화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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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서비스 화면 /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서비스 화면 /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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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늘(30일)부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분명함에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던 사례들이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은 물론, 보험사들 역시 할증대상 감소 및 손해사정 간소화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안 시행에 돌입한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보험사들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지급 보험금과 사고처리 비용 등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기에 폐단이 존재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9대1 비율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에게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했으며, 기존 11개는 변경했다. 기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가운데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79개 기준 가운데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항목이 42개까지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에는 ▲뒤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앞에서 운행 중이던 B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 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B차량은 직진하고, A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침범한 A차량이 B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하는 사고 등이 포함됐다. 세 가지 사례에서 가해자인 A차량은 B차량에 대해 100% 과실을 인정받게 되며, B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소비자간 분쟁이 줄어들면, 보험사에게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실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해왔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국 협의를 위해 줄어들면서,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증가로 인해 손해사정 과정에서의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받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의견을 제공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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