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범퍼’ 부품에 대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올해 5월에는 도어와 펜더 등 7개 외장부품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원식 전국정비연합회장은 이날 “우리 정비업계도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경우 무분별한 부품 교체 대신 고쳐 쓰는 합리적인 수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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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정비‧보험업계는 공동의 약속을 발표한 후 인근 거리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