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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핀테크 규제혁신·투자지원 총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27 00:00

금융보안 사고 예방 적극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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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동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핀테크 기업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5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한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 모더레이터를 맡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예시하며 금융당국의 핀테크 관련 금융정책의 어려움과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는 한 번의 금융보안 사고라고 할 지라도 자칫 속도를 내던 핀테크 성장이 멈춰서고 심지어 완전히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해 권대영 단장은 우선 “혁신동력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금융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마음”이라며 정부의 어려움을 전했다.

권대영 단장은 “핀테크 업계에서는 보안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는 마냥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유럽만 해도 강력한 보안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도 따라와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재정적·기술적 보안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권대영 단장은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은 보안 부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보안원이 보안성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바우처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단장은 “정부 지원과 보안원 컨설팅으로 보안사고를 막으려고는 하지만 핀테크 업체도 자체적으로 주의하며 서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관련, 핀테크 업체인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의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대표는 “통과 건수보다 통과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최근 3차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26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대영 단장은 “현재까지는 통과율이 높은 측면이 있는데 갈수록 복잡화 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통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대영 단장은 “샌드박스가 아닌 규제를 확인하는 내용도 많아서 문제가 없으면 사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즉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가급적 핀테크 기업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연간 중단 없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이 확 바뀌는 핀테크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등장한 ‘덤 파이프(Dumb Pipe, 단순 망제공자)’ 표현을 인용하며 제조 판매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한 금융회사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 상품의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소개했다.

여전히 금융회사는 안전한 시스템과 막강한 자본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 “경쟁적 협력관계”에 주목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운영 △낡은규제·복합규제의 과감한 혁신 △핀테크 투자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확장 △디지털 금융보안과 보호 강화 등 총 6대 전략 핀테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권대영 단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권대영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도한 실험이 궁극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핀테크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기능별로 진입규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방형 금융·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오픈뱅킹),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새로운 금융 결제 산업 도입을 꼽았다.

권대영 단장은 데이터 개방 법제도 인프라 구축, 결제 인프라 개방을 “아주 좋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산업 도입은 “그 고속도로를 잘 달릴 수 있는 좋은 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권대영 단장은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신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가 구축돼도 데이터 개방 법적 근거가 없다면 무용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권대영 단장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제한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대상 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결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향후 법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6대 전략 외에 금융회사 업권 별 핀테크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강조됐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랩(lab) 활성화, 부수·겸영·출자규제 개선, 플랫폼화, 글로벌화” 를 핀테크와의 경쟁적 협력 체제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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