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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상시적 규제 샌드박스 체계 최우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29 00:00 최종수정 : 2019-04-29 08:26

테스트 성공·실패 모두 자산…오픈뱅킹 비차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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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실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성공 평가를 받으면 금융 라이센스를 받고 진출할 수 있고, 실패한 테스트도 자산입니다.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고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시적인 연간 중단 없는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많은 시도 필요”…4년 실험 이후도 대비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를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금융위 핀테크 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꼽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최근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 규제가 촘촘하고 복잡하고 많은데 제도를 고쳐서 하기에는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스트 비용도 지원한다. 권대영 단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많은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틈(gap)을 메꾸는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핀테크 특화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권대영 단장은 “통상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많이 낮춰왔다고 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물적(자본금)·인적(전문인력) 요건이 무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지정된 SMS(문자메시지) 인증방식 온라인 간편결제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진입요건 예외 특례로 ‘6개월 내 진입요건 완비’라는 부가조건을 반영하기도 했다.

권대영 단장은 “전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고 전자금융 쪽에서 작고 가벼운 인·허가로 진입을 촉진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에도 부합한다고 봐서 구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금융 플랫폼’ 향해 뛴다

폐쇄적 금융결제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오픈뱅킹도 대표적 금융혁신 과제로 짚었다. 금융결제가 금융·실물·대외 부문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공 사례로는 사용자 300만을 모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한 영국의 ‘레볼루트(Revolut)’를 제시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결제망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측면에서 결제는 인프라다”며 “이체처리 순서·시간, 이용료에 ‘비차별적 접근(non-discriminatory accessibility)’이 결제망 개방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 해소, 마이데이터 산업·마이페이먼트 산업 등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금융보안·보호 강화 등도 올해 금융당국의 중점적인 핀테크 금융혁신 전략으로 꼽았다.

한편, 권대영 단장은 5월 21일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에 주제강연자로 나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핀테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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