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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서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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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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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모든 중소기업이 업력과 무관하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현행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또 그간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전후 발행기업에 대해 경영 자문을 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사후 경영 자문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일부 개선된다.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를 설립할 수 없었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춰 등록해야 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 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도 면제된다.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가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바뀐다.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또 자율규제로 운영돼왔던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는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운용경력·펀드 수익률 외에도 보상체계 등이 범위에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의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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