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변경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 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은 데다가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 개시 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 주문을 제출해 예상 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기존 1시간 30분(오전 7시 30분~9시)에서 1시간(오전 8시~9시)으로 단축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되는 현황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