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닫기

신창재 회장 측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풋옵션 무효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주주 간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회장과 FI들간 갈등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 측은 FI측이 공정시장 가격에서 유리한 시점을 택했다면서 생명보험사의 시장가치가 떨어져 풋옵션 가격을 20만원 중반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번 중재원의 중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서 지난 주말인 17일 신 회장 측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교보생명이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