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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불투명해진 연내 IPO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1 08:1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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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풋옵션 행사 및 가격차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비롯한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결국 예고한대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중재를 신청했다.

신창재 회장 측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풋옵션 무효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주주 간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회장과 FI들간 갈등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 측은 FI측이 공정시장 가격에서 유리한 시점을 택했다면서 생명보험사의 시장가치가 떨어져 풋옵션 가격을 20만원 중반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번 중재원의 중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서 지난 주말인 17일 신 회장 측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교보생명이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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