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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상품 단순화·체크리스트 제공 등 '어려운 보험약관 실질적 개선안' 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0 16:5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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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 T/F가 단순히 홍보용으로 전락할 게 아니라, 진짜 시장 전문가를 T/F 팀장으로 구성해 실질적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라고 주문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정 소비자 보호 의지가 있다면 업무도 모르는 무능한 사무처장, 과장을 TF 팀장으로 구성하면서 말고, 시장전문가를 TF 팀장으로 구성하는 실질적 조치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험상품 약관은 어려운 용어와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 업무에 숙달됐을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들조차 모든 약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나 불완전판매 문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씨가 깨알같이 작거나, 전문용어로 가득 찬 1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보험약관이 어려워 보험설계사조차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은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잘 모른 채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자살보험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즉시연금 사건도 어렵고 불명확하게 만든 보험약관이 화근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소연 측은 “보험상품 판매 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보험설계사나 소비자들은 어떤 것이 중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에 12가지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묻지마 가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며 "소비자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 역시 ‘약관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어려운 보험약관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 과장광고 없애고, 해설집 만들고... 금소원, 약관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제언

금소원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위, 금감원이 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금소원은 가장 먼저 T/F를 구성함에 있어 관변, 하수인 중심의 T/F구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맹이 없는 세미나나 회의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T/F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중이다.

금소원은 이어 약관의 단순화 이전에 보험상품 자체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사들이 스스로 쉬운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약관이 쉬워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나아가 애매모호한 용어나 과장된 문구 등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암보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와 같은 문구는 소비자 관점의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화근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약관에 ‘보험금 부 지급 사례’ 등을 추가하거나,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세대에 맞춰 쉽게 고치고, 전문용어, 의학용어처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하단에 해설(문자나 만화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입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미가입 특약 약관’ 등을 포함시켜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빠짐없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관은 무용지물이므로 금융당국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 방식대로 관행적으로 구성해 온 T/F 구성방식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처럼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T/F 팀장을 맡아 실적쌓기,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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