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종부세 총결정세액의 70.4%는 전체 과세대상의 5.5%를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됐고 이들 법인의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의원실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5,230만원)이 개인(130만원)의 39.6배에 달했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였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였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이었다. 별도합산은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말한다.
서 의원실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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