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벤처캐피탈 임직원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권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난해까지 1700여명의 벤처캐피탈 임직원이 이수한 교육이다. 교육은 1년에 3번 열리며, 다음 일정은 5월과 12월이다.
교육은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및 성과, 투자 관련 법령의 입법동향,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 및 사례 등 투자자가 준수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세헌 VC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속 성장 중인 벤처투자 시장에서 자율규제와 자정작용이 중요한 만큼 투자 윤리적 측면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