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서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봉지 안에서 얼룩이 묻은 면장갑을 발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식약처에 신고했다.
평택시청 소속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평택시에 위치한 오뚜기 라면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면장갑은 공장에서 쓰는 것과 같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경위로 장갑이 제품 포장지 안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했지만 원인 규명을 해내지 못했다"면서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뚜기가 피해 소비자에게 불성실한 해명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오뚜기 관계자는 "자사에 알리기보다 식약처 신고 및 언론 제보를 먼저 하셨다"며 "소비자센터에 접수되고 난 이후 자택을 방문해 (피해 소비자께) 직접 사과를 드리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