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사옥
농심과 오뚜기는 14일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과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법인 농심아메리카와 오뚜기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 라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논란은 앞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포함한 라면 제조업체 4개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서 시작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으며, 공정위도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후 미주 지역에서 이어졌다. 2013년 7월 22일 더 플라자 컴퍼니는 농심과 미국 현지법인 농심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도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오뚜기와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 의혹을 벗어났다. 아직 원고 측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현재 미정이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