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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는 ‘등록 말소’…우량 업체로 갈아타기 가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2 10:08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예고

24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는 ‘등록 말소’…우량 업체로 갈아타기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 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라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를 신청해 우량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직권 말소 위기에 처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 중 0.4%인 2만2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조사 당시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가 131개, 소비자 수는 170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가 우려되는 2만2000명에 대해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가 그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해줘 6개 우량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정법 시행으로 직권 말소된 업체의 회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금을 내지 않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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