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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환파생상품 담합' 4개 외국계은행 과징금 7억 부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20 17:22

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6천억 거래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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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담합행위 주요 내용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9.1.20)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담합행위 주요 내용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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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JP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도이치은행, 한국SC은행 등 4개 외국계은행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외국계은행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간체이스은행이 2억51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HSBC(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2억1200만원), 한국SC은행(500만원) 순이다.

이들 은행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이 여러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경우,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서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은행들의 담합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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