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관련한 국내 특허를 무효화하는 항소심에서 17일 승소했다고 18일 알렸다.
트룩시마는 비호지킨스 림프종 등 혈액암 치료에 쓰이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리툭산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적응증에 대한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2015년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을 상대로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중 4건은 2016~2017년 특허 무효가 확정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EMA,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