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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발전 위해서는 규제 개혁 필수"…공동재보험·빅데이터 등 새 먹거리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8 14:09

보험연구원·김앤장법률사무소 공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진=장호성 기자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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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변하는 보험 산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 활용 방안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재호 변호사는 제1주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발표를 통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 제도(IFRS 17) 및 새로운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제도(K-ICS)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변호사는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하여 보험회사가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가 명확한 경우 재보험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스위스재보험서비스의 나딥 상하(Nardeep Sangha) 최고경영책임자는 제2주제인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Ⅱ 대응 사례’를 통해 EU의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제도인 ‘솔벤시Ⅱ’ 시행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비례재보험과 같은 한층 복잡한 재보험의 이용 필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 빅데이터 생태계, 보험회사 내부 관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제3주제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강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회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보험사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아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일본 AIG 손해보험 빌 장(Bill Zhang) 최고분석책임자(CDAO)는 제4주제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를 통해 AIG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AIG는 검색기반 기업 빅데이터 수집을 마케팅, 계약, 관리, 갱신, 손해사정 등은 물론 텔레매틱스와 보험사기 적발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정 집단 차별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복잡한 요율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 절차 제시,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운영 등이 빅데이터 운영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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