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제를 맡을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 행정지도 연장 횟수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 또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행정지도가 있는 지도 사후적으로 점검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경영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규제로 대표적인 비명시적 규제로 꼽힌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에 맡기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행정지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여전히 그림자 규제가 남아 있고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행정지도를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지도 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신설, 연장, 변경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로 연장 횟수도 제한했다. 별도의 연장 제한 규정을 둬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예외사유에 대해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이때도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행정지도를 법령같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수 있을 지 법규성 검토도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총리 재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운영 규정은 새로 발령되는 행정지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